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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법 개정에 지방대 비상
2018-12-01 721
송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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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내년부터 적용되는 대학 시간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시간강사나 대학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시간강사들은 구조조정이 걱정이고 

도내 대학들 역시 재정난이 더욱 심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송인호 기자. 

◀END▶ 

◀VCR▶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강사법 개정안은 

시간강사 급여에서 빠져있던 방학중 임금과 

4대 보험, 퇴직금 등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각 대학들은 현재 재정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다며 시간강사 수를 대폭 줄이고 명예교수나

초빙 또는 겸임교수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시간강사 구조조정이 예상됩니다 


전북대 5백여명을 비롯한 도내 4년대 대학에는 

2천여명의 시간강사들이 있지만 협의회조차 

없어 제대로 대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INT▶ 

00대 시간강사 

제가 한학기에 18시간씩 강의를 지금 해왔습니다. 하지만 내년도에는 진짜 강의 하나도 못하는 실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학들은 비용절감을 위해 졸업학점을 

현행 130학점에서 120학점까지 줄이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과 대형강의 확대 등을 통한 비용절감도 불가피해 수업 선택권도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5백억원의 예산을 세웠지만 

학교 규모를 기준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커서 

수도권 대학에만 집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생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대들이 자체 예산으로 시간강사 임금을 

해결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INT▶ 

신은식 교무국제처장 *우석대학교* 

지역대학에서는 지금은 당장 곧 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될지 매우 난감한(상황입니다) 어디서 예산을 줄여야 할지(모르는 상황입니다)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법이 

구체적인 재원대책 없이 추진되면서 학생감소와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대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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