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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당선자 4명 기소
2018-12-13 312
박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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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6·13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오늘 자정을 기해 만료됩니다. 


도내 단체장 가운데 

송하진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 등 

4명이 재판을 받고 있거나 

받게 됐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VCR▶ 

이항로 진안군수의 홍삼세트 살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이군수 측근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이항로 군수 측근 박 모씨를 

구속한데 이어 관련자들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어 진안군수 기소도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선거 공소시효가 만료된 가운데 

도내에서는 송하진 지사와 이항로 진안군수, 

황인홍 무주군수가 재판을 받았고, 

김승환 교육감도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CG1 송하진 지사는 공무원 신분으로 잼버리 

유치 실적을 담은 문자메시지 수십만통을 보내

선거중립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토론회에서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받은 사실을 불가피했던 것이라고 주장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김승환 교육감 역시 TV 토론회에서 교육청 

인사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실제 60% 대인 

설문 결과를 90% 안팎이라고 답해 역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승수 전주시장과 이환주 남원시장 등 나머지 단체장에게 제기된 의혹에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CG2 검찰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모두 

308명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했고, 

이 가운데 154명을 기소했습니다. 


유형별로는 흑색 선거가 113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부정선거 99명, 금권선거 69명 

불법선전 24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st-up] 검찰의 역할이 사실상 끝나면서,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간 상황. 

기소된 4명의 당선자가 어떤 결말을 맞게 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연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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