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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도시공원 개발
2018-12-16 740
임홍진기자
  pink5467@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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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도심공원은 향후 2년 뒤부터는 땅 주인의 

의지에 따라 모두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때문인데 

시군마다 재원 마련과 개발 방식 찾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END▶ 

◀VCR▶ 

익산의 소라공원입니다. 


LH가 공원 안에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익산시도 인허가에 

적극적입니다. 


익산의 마동과 수도산 등 다른 4개 공원에는 

민간 사업자 개발 제안서가 접수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천년 도시공원은 

향후 20년 안에 지자체가 매입해야 하고 

장기미집행 시설로 놔두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른바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라 

고시 이후 20년이 지나면 토지주가 해당 사유지를 맘대로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익산지역은 5만 제곱미터 이상의 그린공원 

8곳이 해당하는데 이를 모두 매입하려면 

4천 억 원가량이 소요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특례사업을 허용해 

도시공원 개발에 민간 사업자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즉 공원의 30%는 주택용지로 개발하고 

나머지 70%는 공원화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입니다. 


◀INT▶ 

"이를 통해서 사유재산 침해 해소와 자연환경 

보존,시민들의 여유로운 휴식 공간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개발구역은 도시계획심의회나 

민관협의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해서 

난개발과 환경훼손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환경단체나 학계에서는 도시공원일몰에 따른 

정부의 예산과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INT▶ 

"재정적인 지원이 없는 한 수천 억에 달하는 

예산 문제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이 

어렵습니다 국가에서 제도적인 차원에서 

(지원해야 합니다)" 


한편 도내 도시공원의 60%에 이르는 

29.4 제곱킬로미터가 도시공원에서 해제될 

전망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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