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Air
불법 버스회사, 면허 환수 촉구
2018-12-17 1588
박찬익기자
 
[선명한 화질 : 상단 클릭 > 품질 720p 선택]

 

◀ANC▶ 

최근 전주 시내버스회사 임원이 체불임금과 배임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주시의 처분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어, 수십억원을 보조금으로 내주고 

버스회사에 끌려다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VCR▶ 

전주의 한 시내버스 차고지, 


버스회사 임원은 자신의 땅에 회사 차고지를 만든 뒤 임대료는 꼬박꼬박 받아가면서도, 정작 기사들의 임금은 체불했습니다. 


또, 회사에게 받을 돈이 5백 억 원이 있는 것 처럼 꾸며, 임금과 퇴직금 수십 억원을 주지 않고 버티다가, 1심 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INT▶ 전주시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환수조치 하겠다" 


하지만 이번 사태와 연루된 제일여객과 

성진여객은 다음달 시행될 예정인 고정노선제에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회사에 배정된 고정노선은 전주시내 전체 123개 노선 가운데 절반이 넘는 64개에 달합니다. 


시민단체와 버스노조는 이들 회사의 경우, 시 보조금 뿐 아니라 버스면허를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SYN▶ 정홍근 민주노총 전북버스지부 

"지금도 (임금이) 체불되고 있고, 분명하게 시 

에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직 

접 관리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했고 

면허권을 환수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실상 불법을 묵인한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도 해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주시가 이들 두 회사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연간 140억원.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세금을 투입하고 있지만, 사주들의 불법과 편법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할 때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ND▶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