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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 약촌오거리 수사 과오 인정
2019-01-17 200
임홍진기자
  pink5467@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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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거사위원회가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수사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검찰과거사위는 무고한 피해자 최모씨를 

기소하고 공소유지한 것 자체가 부당하다며, 

형식적이고 부실한 수사로 15세 소년이 

10년의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과거사위는 검찰총장이 피해자 최씨와 가족, 

그리고 사건의 유족에게 직접적이고 진정성 있는 방법으로 사과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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