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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0일 된 딸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친아버지가 무죄가 선고된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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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0일 된 여자 아이의 허벅지 뼈가
부러져 있습니다.
심하게 우는 딸을 이상히 여겨
엄마가 아이와 함께 병원을 찾았다가 알게 된 사실입니다.
의사는 아동학대를 의심했는데,
용의자는 다름 아닌 아이 친아버지였습니다.
평소에도 친아버지인 고 씨 손만 거치면
멍자국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았던 겁니다.
◀INT▶ 친모 박 모 씨 (지난 2016년 8월)
너무 자지러지게 우니까 "애기가 왜 이렇게 우냐? 데려와라." 그제서야 방으로 들어오면서 "애기 다리가 이상해."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검찰과 아이 엄마는 친아버지 고 씨의 유죄를 확신했지만, 1심 재판부는 뜻밖에도 친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CG ]
고 씨가 미덥지 못한 건 사실이지만,
아이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고 씨가 결혼과 육아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딸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자주 드러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 CG ]
실제로 고 씨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딸이 안 자서 못 잤다, 짜증이 난다,
딸이 싫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 소아의 뼈는 유연성이 커 학대가 아니면 쉽게 부러지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INT▶ 김태훈 공보판사 (전주지방법원)
딸이 새벽에 울고 보채는 상황에서 그동안 쌓인 부정적인 감정이 폭력적인 행동으로 발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 st-up ]
재판부는 어린 딸에게 전치 15주의 부상을
입힌 친부 고 씨의 범죄가 반인륜적이었다며, 고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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