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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항로 진안군수가 징역형을
구형받았습니다.
검찰은 전주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권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 군수는 최후 변론에서 군민들에게 유감을 표하면서도 선물을 돌린 사실은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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