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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예술단원 꼼수계약
2019-02-07 1111
허현호기자
  heohyeonh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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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새만금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공연을 하던 공연단원들이 해고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단원들은 5년간이나 같은 공연을 했기 때문에 

고용돼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문화예술계에서 고용 의무는 어디까지 일까요? 

허현호 기자가 이 논란을 취재했습니다. 

◀END▶ 


◀VCR▶ 

새만금 아리울 예술창고에서 5년 동안 

진행된 상설공연 '아리울스토리'입니다. 


공연을 맡았던 23명의 단원들은 

올해부터 사업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5년 동안 공연했던 단원들은 

퇴직금을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INT▶ 김수민 / 아리울 예술창고 무용단원 

법적으로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다, 정 그러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한 번 글을 올려봐라... 


공연을 주관한 전북문화재단측이 

계약을 11개월 단위로 계약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퇴직금이 지급되려면 1년 이상 

일을 해야 하는데, 재단측은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기간을 쪼개는 방법을 썼습니다. 


◀INT▶ 홍승광 /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사업이 불안정한 상황이 벌어진 거에요. 그러면 예산 확정이 되는 건 거의 12월 말쯤 돼요, 도비까지 합치면. 그 예산이 확보되는 상황을 보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전문가들은 1회성 공연이 아닌 5년 동안 같은 공연을 해온 만큼 퇴직금에 더해 고용의무도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INT▶ 목형균 / 노무사 

(무용단원 분들의 경우에) 계속 근로가 인정이 돼서, 최근 경향을 보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어보이고, 계약기간 만료냐 부당해고냐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용단원들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냈습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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