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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4년 지나 취득세 '황당'
2019-02-11 962
허현호기자
  heohyeonh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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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입주한 지 4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취득세 수백만 원을 더 내라고 한다면 

납득이 가시겠습니까? 


황당하지만 실제 이런 일이 

익산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허현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END▶ 


◀VCR▶ 

익산의 한 아파트입니다. 


4년째 이곳에 사는 김 모 씨는 

지난 달 28일 익산시로부터 안내문 한 통을 

받았습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내는 취득세가 

적게 매겨졌다며 260만 원 가량을 더 내라는 

겁니다. 


◀INT▶ 김OO / 아파트 조합원 

내야 될 세금이라면 그 당시에 부과를 했으면 아무런 문제 없이 냈겠죠. 그런데 지금 4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내라고 하니 상당히 당황스럽죠. 


단지내 350여 세대에 매겨진 세금은 

누락된 취득세와 불성실 신고 가산세를 

포함해 모두 9억여 원, 


아파트 조합에도 9억원 가량을 부과해 

모두 18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결과 총공사금액 가운데 393억 원 가량이 적게 신고된 것이 드러난 겁니다. 


◀SYN▶ OO아파트 관계자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잖아요. 아까 천 5백(억 원이 드는) 공사라 치면, 4백억이면 거의 4분의 1 넘는 숫자인데, 그것을 실수했다고 하면 말이 안맞잖아요. 


주민들은 조합장과 시행 대행사가 비리를 숨기려고 공사금액을 축소 신고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SYN▶고보승/주택조합 주민대책위원회 

돈을 빼먹다 보니까, 에이 그까짓 것 별것도 없지 하면서 딱 빼먹고 무시를 해버린 거죠, 조합원들을. 


익산시는 감사원 지시라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SYN▶ 익산시 세무조사계 관계자 

과세 처분을, 감사원 지시 처분을 받아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사실은. 


조합원들은 행정소송에 나섰으며, 

주택 조합장에게도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 

모든 의혹을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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