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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강연희 소방경, 위험직무순직 부결
2019-02-19 201
임홍진기자
  pink5467@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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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에게 폭행을 당한 뒤 쓰러져 숨진 

고 강연희 소방경의 위험직무 순직이 

결국 부결됐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재해보상심의 회의를 열어 강 소방경 유족이 청구한 위험직무 순직 

유족급여 지급을 부결시켰습니다. 


혁신처는 강 소방경이 취객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하고 이후 뇌동맥 출혈로 숨진건 확인되지만,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정한 위험직무 순직 요건은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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