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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디자인 나도 모르게 공모전에"
2019-03-20 754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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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최근 거리마다 이색적인 문구와 

독특한 디자인의 간판이 행인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그런데 가게 로고가 도용되는 사례도 있어 

자영업자분들은 눈여겨 보셔야겠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군산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지영 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카페 로고를 누군가 사용한 것도 모자라 

지자체 공모전까지 출품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SYN▶ 김지영 / 카페운영 

"저희 카페와 로고를 가지고, 저는 일면식도 없는 듣도 보도 않은 사람이 그걸 갖고 창작상을 받은 수상내역을 보고 너무 황당했죠." 


지난 연말 군산시가 주최한 간판 공모전에 

실제 출품된 작품입니다. 


카페 로고에 들어간 상호는 물론, 

글씨체와 그림 모두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를 출품해 최고작품상을 받은 사람은 A씨, 이 카페 아르바이트생의 대학 후배였습니다. 


◀SYN▶ A씨 /군산시 간판공모전 수상 

"(법률상담 결과) 분쟁 여지가 없다는 답변도 받았고요. 제가 도의적으로 기분 나쁘실 게 충분히 이해가 가니까 죄송하다고 몇번 말씀드렸고.." 


카페운영자 김 씨는 혹시 모를 저작권 분쟁을 우려해 상을 취소해달라며 군산시에 항의했지만 답변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응용도 창작"이라며 카페 로고를 가져다 쓴 

A씨를 오히려 두둔하더라는 겁니다. 


◀SYN▶ 군산시청 직원 

"창작물이라는 게 기존의 상호만 가지고 나머지 부분들을 (응용)한 것은 창작에 들어가는 것이죠" 


일단 군산시는 A씨가 상을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온 만큼 뒤늦게 수상 취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도형이나 색채 이미지가 

결합된 로고는 '미술 저작물'로 인정되며, 

분쟁에 신속히 대응하려면 저작권 등록을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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