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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장 불법의약품 근절
2019-03-25 202
임홍진기자
  pink5467@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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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장의 수산용 동물의약품 불법사용 

근절대책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내수면 6백67곳을 포함한 

9백80곳의 양식장을 대상으로 

다음달 말까지 동물의약품 사용실태와 

취급처 관리실태를 일제 점검합니다. 


최근 도내 한 장어 양식장에서 

공업용 포르말린 불법사용이 적발됐는데, 

전라북도는 적발된 양식장에는 출하정지와 

고발 등의 조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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