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Air
전주지역 클럽들도 탈세 의혹
2019-03-25 1384
허현호기자
  heohyeonho@gmail.com
[선명한 화질 : 상단 클릭 > 품질 720p 선택]

 

◀ANC▶ 

버닝썬 사태로 유명 클럽들의 불법 행위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전주지역 클럽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술을 팔고 춤을 추는 클럽들 대다수는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탈세 의혹을 받는 승리의 클럽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END▶ 


◀VCR▶ 

전주 시내의 한 클럽입니다. 


현란한 레이저 조명 아래, 사람들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습니다. 


무대 앞에서는 DJ들이 음악을 틀고, 

춤을 추기 위한 봉까지 마련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은 유흥주점보다 상대적으로 

세금이 훨씬 적기 때문에, 탈세 가능성이 큽니다. 


◀INT▶ 유흥주점 업주 

신시가지 유흥업을 했던 사람들은 신시가지의 

탈세, 불법 이런 거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어 

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세금 내는 업주 입장 

에서는 정말 억울한 부분이죠. 


전주시내 또 다른 클럽 역시 실제 영업은 

유흥주점과 다를 바 없습니다. 


(stand-up) 이곳도 마찬가지로 입구에서부터 

춤을 추는 클럽으로 광고하며 버젓이 

영업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일반음식점과 유흥주점을 가르는 

기준은,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지 

여부입니다. 


자세히 보면 이들 업체는 모두 춤추는 공간이 

설치돼 있어, 명백히 유흥주점입니다. 


CG) 하지만 건축물관리대장을 살펴보니 

모두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이런 곳이 전주 시내 클럽 가운데 확인된 곳만 6곳에 이릅니다. 


원래 식품위생법에 따라 유흥주점으로 등록해야 하지만 세금을 줄이기 위해 꼼수를 저지른 겁니다. 


◀SYN▶ 세무사 

식품위생법 상의 유흥음식점으로 등록이 되면,

개별 소비세 10%, 교육세 30% 부담을 추가로 해 

야되고, 취득세 부분에서 중과가 되기 때문 

에... 



전문가들은 복잡한 계산이 필요하지만 

유흥주점대신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할 경우 과세표준액 1억 원당 대략 천만 원의 세금이 

절감된다고 말합니다. 


버닝썬 사태로 클럽의 불법 영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이들의 꼼수영업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END▶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