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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공사, 장애인 콜센터 직원 복직
2019-04-19 612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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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얼마 전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콜센터 장애인 직원을 부당해고했다는 보도 

해드렸는데요. 


내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이 직원이 

다시 회사에 복직됐는데 

공사 측는 장애인 직원의 수습교육 시스템도 

바꾸기로 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END▶ 


◀VCR▶ 

한국전기안전공사 콜센터에 입사했다 

한 달 만에 퇴사했던 뇌병변 장애인 A 씨가 

넉 달만에 다시 출근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가 A 씨의 퇴사가 '부당해고'라며 복직을 명했기 때문입니다. 


◀INT▶ A 씨 / 한국전기안전공사 복직 

"오늘 첫 출근 아닌, 첫 출근을 하게 됐는데요. 회사가 나쁘다, 제가 나쁘다가 아니라 제가 열심히 일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지난해 퇴사를 당할 당시 수습사원이었던 

A 씨의 평가표입니다. 


업무 파악이 안 되 있다거나 

어휘 사용이 적절하지 못하고 업무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평가돼 있습니다. 


CG/ 지방노동위는 이에 대해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없고 장애 특성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평가라며 해고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이번 일을 계기로 

장애인 직원의 충분한 교육을 위해 교육직원을 보강하고 


현재 한 달 정도인 장애인 직원 수습기간도 

충분히 늘리기로 했습니다. 


◀INT▶전우영/장애인고용안정협회 전북지부 

"장애인 고용은 고용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장애 특성에 맞는 직업을 배정 받아야 하고, 사업주는 그거에 대해서 배려를 해줘야 합니다." 


올해부터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은 

기존 3.2%에서 3.4%로 소폭 올랐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기관들은 여전히 장애인 채용보다는 벌칙성 고용 부담금을 내는 게 효율적이라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또 이들이 어렵게 채용이 되더라도 노동환경은 비장애인과 다를 바 없는 상황입니다. 


◀SYN▶ A교육청 인사담당자 

"(수습평가에 관한) 기준이 장애인이라고 해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일반 근로자처럼 돼 있거든요. (수습기간의 경우) 공무원은 법정 기간이 있어서요." 


매년 이맘때면 기관마다 장애인 고용 비율을 

채웠다며 홍보에 열을 올리지만 

노동여건의 개선없이 그저 생색내기에만 

그치는 건 아닌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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