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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이항로 진안군수가 채용비리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진안군 의료원의 직원 채용과정에서 특정인을 뽑도록 한 혐의로
이 군수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군수와 진안군 공무원 3명은
지난 2014년군 의료원의 직원 채용과정에서
면접관과 관련 공무원 등에게
이 군수의 조카 등 특정인들이 채용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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