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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조합장 금품 살포 혐의 구속
2019-05-22 397
임홍진기자
  pink5467@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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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을 살포한 남원의 한 

농협 조합장이 구속됐습니다. 


남원경찰서는 이 모 조합장과 조합원 54살 

김 모 씨 등 2명을 

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조합장은 지난 2월 남원 금지면에서 

지지를 호소하며 유권자들에게 17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고, 한 달 뒤 김 씨 등 2명에게 

750만원을 건네 주민 11명에게 1인당 20만 원씩

금품을 전달하게 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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