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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보조금 정보 공개하라" 법원 판결
2019-05-24 400
유룡기자
  yuryong@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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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1년 전이죠.. 운행거리를 수십년 간 부풀려온 

시외버스의 실태를 전주MBC가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시민단체가 부당요금의 전모를 파악하겠다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전라북도가 

이를 거부했고 소송으로까지 번졌습니다. 


법원은 오늘 당시 정보공개 거부는 위법하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END▶ 


◀VCR▶ 

법원은 시민단체와 전라북도의 소송에서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전라북도가 시외버스 보조금 산정 관련 

용역보고서 공개를 거부하고 심의자료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INT▶ 

유기만 버스공영제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정보공개 청구는 너무나 당연한 '알권리'입니다. 그런 '알권릴'를 전북도가 거부했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이고. 


소송의 발단은 버스업체들이 

전주시외버스터미널의 위치를 개정하지 않고 

수십년 간 요금을 더 받았다는 사실이 

뉴스를 통해 드러나면서부터입니다. 


시민단체는 부당징수한 요금을 정확히 

알아야겠다며 보고서 공개를 청구했고 

전라북도가 업체의 영업비밀을 이유로 

거부하면서 소송으로 비화됐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특별한 비밀이 아니다, 

보조금을 받는 공공재의 성격이 있다, 

충북과 전주, 아산시가 이미 공개했다는 점을 들어 정보공개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전라북도는 영업비밀이라는 주장에 

변함이 없다며 항소한다는 입장입니다. 


◀INT▶ 

김찬수 전라북도 도로교통과장 

업계의 영업상 비밀이라고 판단해서 비공개하였으나 1심 재판부에서 공개하라는 판단을 하였기에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시민단체는 해당 보고서를 토대로 

부당요금의 규모를 밝히고 보조금 먹는 하마로 

커가는 버스업계의 개선을 촉구할 계획, 


그런데 전라북도가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정보공개를 거부하면서 용역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궁금증만 증폭되고 있습니다. 


MBC NEWS 유룡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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