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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후면 도내 도시공원 수십 곳이 사라지거나 난개발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내년 7월부터는 상당수 도심공원이 토지주 맘대로 개발이 가능해지기 때문인데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들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주지역 사례를 한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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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덕진공원 건지산입니다.
이곳의 상당 부분이 개인 땅이지만,
전주시가 공원으로 지정해 놔 지금까진
시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턴 시민들이
이곳을 이용할 수 없을 지도 모릅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내년 7월부턴
이 땅의 소유주가 공원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PIP CG/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는
20년 간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사유지는
자동으로 공원 부지에서 풀리도록 결정했는데,
전주 시내 공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Stand up] 전주 화산공원 산책로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길을 따라 산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었는데, 앞으로 소유주가 원치 않으면
이곳 역시 이용에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CG/ 황방산공원과 완산공원, 인후공원 등
전주 시내 15개 공원이 모두 비슷한 상황으로, 내년 하반기부터는 아예 공원이라 불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INT▶ 최남희 (전주 화산공원 방문자)
그래도 전주 시내에 이런 공원 하나쯤 있는 게 큰 재산이거든요.
◀INT▶ 서복실 (전주 인후공원 방문자)
사라지면 안 되고, 여기 이대로 있는 게 좋아요.
/CG/ 덕진공원의 경우 지금은 호수와 동물원, 승마장 등 주요 시설들이 하나의 녹지 속에
들어있지만, 사유지 개발이 허용될 경우
시설 간 연계성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입니다.//
전주시는 매년 130억 원을 들여 10년 동안
공원 내 사유지를 조금씩 사들이겠다는
계획입니다.
◀INT▶ 김종엽 전주시 생태도시국장
개발 가능지에 대해선 1단계로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개발 불가능지에 대해선 2단계로 매입을 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의
힘만으로는 공원을 지키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공원 내 사유지 소유자에게
재산세와 상속세 혜택을 줘 난개발을 막고,
국고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INT▶ 한은주 (전북 환경운동연합)
이제라도 도시공원 일몰제의 실효 시점을 3년 간 유예해서 정부, 시민단체, 토지 소유주들이 함께 모여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지 논의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전주시는 공원 내 사유지 상당수가
종중이 소유한 곳이어서 급격한 개발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일몰제 시행에
따른 파장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