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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바닷모래 채취 반발
2019-06-11 532
임홍진기자
  pink5467@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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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군산지역 먼바다에서는 

공사현장에 공급할 바닷모래가 대규모로 

채취되고 있는데요 


어민들이 물고기가 사라지고 있다며 

모래채취 허가를 취소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END▶ 

◀VCR▶ 

군산 서해바다 어청도 서쪽 26킬로미터 

수역에서 굴착장비를 이용해 모래를 

바지선에 실어 올립니다. 


바닷모래는 2천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6천2백만 세제곱미터나 채취됐습니다. 


골재업자들은 파낸 모래를 산업단지 조성이나 

건설현장 골재로 납품했으며 허가기간은 

지난해 말에 종료됐습니다. 


그런데 전체 22개 광구 중 4개 광구에서만 

바닷모래 채취가 집중적으로 이뤄져 

최대 17미터 깊이의 거대한 웅덩이가 생기고 

물고기 서식 환경이 파괴됐다고 어민들은 

주장합니다. 


또 실제 채취가 허가구역을 벗어나 이뤄져 

무분별한 작업과 개발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INT▶ 

"생명체들이 월동을 해야 하는데 월동지를 다 

파괴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어민들의 어획량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골재업자들이 앞으로 5년간 3천5백만 세제곱미터를 더 채취하겠다며 

신규지정신청을 내자 어민들이 집회를 열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민들은 2백여 개의 시추공을 뚫어 

모래를 채취하려는 신공법 역시 바다 환경을 

황폐화시킬 뿐이라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INT▶ 

"세종시 국토부 해수부 방문해서 국민청원까지 

올려서 골재채취를 결사적으로 반대한다는 

(의사표현을 하려 합니다)" 


골재업체 중심의 해양기초환경협동조합은 

바닷모래 채취로 인한 영향은 미미하고 

피해저감방안도 마련돼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INT▶ 

"예전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많이 노력해서 시스템도 바꾸고 채취하는 

시기나 양을 (조절할 것입니다)" 


서해 골재채취단지 지정과 관련한 공청회는 어민들의 회의장 점거로 파행을 보였고 

허가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에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연생태계 파괴와 골재수급 안정화라는 

어민들과 골재업자들의 주장이 맞서고 있어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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