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자료]
강제 입원된 환자에게 강제로 기저귀를 착용시킨 행위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24년 8월 전북의 한 정신의료기관 직원이 강제입원한 환자에게 기저귀를 강제로 착용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병원장과 지자체장에게 시정 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측은 격리 과정에서 대소변 처리가 어려울 수 있어 환복을 시키는 과정에서 환자가 거부하면서 어쩔 수 없이 바지 위에 기저귀를 입혔다고 해명했지만, 인권위는 병원 편의를 위해 환자의 존엄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병원 측이 기저귀 착용이 의학적으로 불가피한지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고, 기저귀 착용의 이유나 탈부착 기준 등이 진료 기록에 명확히 나타나지 않은 데다 충분한 사전 설명도 없었던 점이 확인됐습니다.
인권위는 재발 방지를 위해 환자에게 기저귀 착용이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행하고, 사유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도록 하며, 직원들에게도 인권 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다만, 피진정인 측이 부당하게 격리되거나 강박을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병원 측이 환자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진행한 조치여서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