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시청자위원회 위원 공모

<전주MBC시청자위원회> 위원 공모

 

  

 

전주MBC시청자위원회는 방송법 제87조 2항에 의거 각계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주MBC에서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시청자위원을 모집합니다.

 

 

 

1. 시청자위원회란?

 

  시청자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른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기구로서 시청자의 권익을 대변하고 방송을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직무는 방송편성 및 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및 시정요구,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 사례에 대한 규제 등의 업무로 월 1회 정기회의에서 그 의견을 제시 할 수 있습니다.

 

  

 

2. 위촉절차

 

   시청자위원은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각계각층의 인사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이 정한 단체(붙임#3 참조)의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으로 위촉됩니다.

 

▷ 모집인원 : ◯명

 

▷ 준비서류

 

  - 신규위원 추천서 (단체장 직인 확인) 양식 1부

 

  - 추천단체 비영리법인확인증 (비영리고유번호증 or 정관·정기회의록 中 택일) 1부

 

  - 추천인 이력서 (사진부착) 1부

 


 

▷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19. 1. 14.(월) ~ '19. 2. 1.(금)

 

  - 접수방법 : 우편으로만 접수 ['19. 2. 1.(금) 18시 마감]

 

  - 접수처

 

     주소 : (54986)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선너머1길 50 전주문화방송 5층 경영심의부

 

     전화 : 063-220-8053

 

  

 

3. 응모자격 및 자격제한

 

  - 응모자격 : 방송법 제87조, 88조에 의거 시청자위원회 추천단체의 요건에 맞는 시민·사회단체의 일원으로서 자격제한의 사유가 없는 자

 

  - 자격제한 (시청자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1. 방송사업에 종사하는 자

 

     2. 국가 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교육공무원, 법관 제외)

 

     3. 정당법에 의한 당원

 

     4. 기타 해당 방송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5. 방송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24조(시청자위원 추천단체)에 부합하지 않는 추천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4. 기타 : 공모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별첨 #1. 신규위원 추천서 및 이력서 양식

 

       #2. 시청자위원 추천단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