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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항로 진안군수 '징역 10개월'
2019-06-18 1303
박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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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이항로 진안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0개월의 

무거운 판결을 받아들었습니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인정됐지만 

기부행위 전반에 대해서는 죄를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END▶ 


◀VCR▶ 

이항로 진안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홍삼 선물을 돌린 혐의가 재차 인정된 겁니다. 


징역 1년의 1심보다는 

형량이 다소 줄어 10개월을 선고받았지만, 

직위 상실형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st-up] 재판부는 2017년 설에 있었던 

기부행위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지만, 그해 추석에 있었던 기부행위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CG 특히 공범들에게 '홍삼스파 운영권' 등 

부당한 이권을 줄 것처럼 행동해 

기부행위를 독려하고, 


유권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받는 등 

직접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모씨 등 공범 4명도 같은 혐의로 

징역 8개월에서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은 이항로 군수는 

법정을 나서며 강한 어조로 재판부를 

비판했습니다. 


◀SYN▶ 이항로/진안군수 

"법도 아닙니다. 내가 지시한 것도 없고, 

금품 비용 제공한 것도 없는데, 이런 재판이 

어디 있습니까." 


이 군수의 낙마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형이 확정될 경우, 진안에서는 내년 

총선과 함께 군수직 보궐선거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군수의 재판이 열린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는 선고 2시간 전부터 방청객 

200여 명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고, 선고 직후 

에는 무거운 표정으로 빠르게 빠져나갔습니다. 


MBC뉴스 박연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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