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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반성했다더니" 출소 뒤 아내 살해
2019-08-13 635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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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지난 3월이죠 이혼소송 중이던 아내를 살해해 군산을 떠들썩하게 했던 부녀자 살인사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피의자는 성폭행으로 8년간 형을 살다 

출소 1년도 안돼 살인을 저지른 건데 

10여 년 전 법이 어떤 판단을 했던 건지 

궁금해집니다. 


김아연 기자가 먼저 10년 전 사건을 

추적해봤습니다. 

◀END▶ 


◀VCR▶ 

한 남성이 골동품이 널려있는 창고에서 

자신의 키만 한 이불을 들쳐 매고 

빠져나옵니다. 


이 남성은 살해 혐의로 기소된 52살 안모 씨로 이혼 소송 중이던 60대 아내를 살해해 

논두렁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INT▶이영섭/군산서 강력계장 (지난 3월) 

국과수 부검을 통해서 확인이 되겠지만 일단 시신을 봤을 때 얼굴과 몸에서 폭행으로 인한 상처가 많이 발견됐습니다. 


안 씨는 10여 년 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성범죄자였습니다. 


2001년부터 9년 간 경상도와 경기도 일대를 떠돌며 부녀자 6명에게 흉기로 협박하고 

성폭행해 최근까지 옥살이를 해왔습니다. 


당시 안 씨가 받은 형량은 징역 8년, 

그것도 항소심에서 2년이나 감형을 받은 

형량입니다. 


◀SYN▶ 대구지법 관계자 

"피해자 중에 4명과 합의가 됐고, 이게 조금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고등법원에 가서는 오히려 더 감형이 됐네요? 공소시효 완성 부분이 발견이 됐네요." 


CG/ 2010년 당시 검찰은 피해자가 모두 혼자사는 여성으로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 흉기를 준비해 침입하는 등 안씨 범행이 계획적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잘못을 깊이 반성했고 범행 동기를 종합해볼 때 징역 10년은 너무 무겁다며 

형을 낮추는 선처를 배풀었습니다./끝 


법원이 잘못을 깊게 뉘우쳤다던 안 씨는 

형을 마치고 출소한 지 불과 1년도 안돼 

자신의 아내를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MBC뉴스,김아연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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