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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돈 받고 고소장까지" 브로커...
2019-09-02 1387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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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최근 전북 경찰의 비위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이번엔 경찰이 돈을 받고 고소장까지 써줘

브로커와 함께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경찰 비위 어디가 끝인지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주모 씨는 재작년, 가족이 보험사기에 휘말려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기 피해액은 3억여 원,


주 씨는 돈을 빨리 되찾기 위해 지난해 초,

브러커인 이 모 씨를 접촉했습니다.


◀INT▶ 주모 씨

"항상 만났을 때 우리 아우들이 검찰 특수부에 있고, 경찰도 있고.. 그랬더니 ㅇㅇㅇ(이모씨)가 '동생, 내가 해줄게' 하더니 ㅇㅇㅇ(경찰)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때 ㅇㅇㅇ(경찰)도 몰랐지."


이 씨는 익산에서 활동하는 건설업자인데,

주 씨를 사무실로 불러 일이 쉽게 해결될 수 있다며 특별한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얼마 후 주 씨가 소개받은 사람은

당시 익산경찰서 경제팀에 근무하는

김 모 경감.


익산의 한 식당에서 첫 만남이 이뤄졌는데

경찰 입에서 나왔다고 보기엔 부적절한 말이 오갑니다.


◀SYN▶ 김 모 경감(지난해 1월)

"우리 사장님은 집이 익산이라면서요? (예) 익산이면 아주머니 주소를 익산으로 해 가지고.. 여기다(익산경찰서) 넣어버려요."


가족들 주소를 바꿔 본인이 일하는

익산에서 조사를 받으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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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씨가 다섯 페이지 짜리 고소장을

작성하는데 든 돈은 모두 300만 원.


브로커는 대놓고 돈을 요구하며

주 씨를 꼬드겼습니다.


◀SYN▶ 이 모 씨(지난해 1월)

"ㅇㅇ(익산경찰서 간부)이 소장 쓰고 뭐하는데

100만 원 주고, 군산 팀장 100만 원 주고, 일하는 놈 100만 원 주고 이렇게 나눠서.. 100만 원씩 나 눠서.. 이 새끼들 일을 잘 안 해"


이 과정에서 자신들이 작성하는 소장이

변호사들 못지않다는 자랑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결국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해

김 경감을 직무에서 배제했으며


검찰 역시 김 경감과 브로커 이 모 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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