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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거부 "답답"
2019-11-11 1364
허현호기자
  heohyeonh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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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지난해 차량이 저수지에 빠지면서

운전을 한 남성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금융감독원의 지급 권고에도 보험사의 거부로 유족들이 1년째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험사 측과의 소송도 여의치 않아 지급을

강제할 방법이 없어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END▶

◀VCR▶

정읍 고부면의 한 저수지,


지난해 10월 새벽, 53살 이 모 씨가 몰던

차량이 저수지에 빠져 이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망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험사 측이 이 씨가 고의로 낸 사고라며

지급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INT▶유족

평소 우울증이나 자살을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저녁까지 업무를 수행하고 계셨고 누나와도 통화를 해서 '땡큐'라는 말도 하고....


CG1) 금융감독원은 이 씨의 사망이 명백히

자살로 볼 근거가 없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보험사는 결과에 불복해 이 씨 유족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SYN▶보험사 관계자

금감원은 검토 의견이고요.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수용을 하지 않은 상태죠. 안전벨트도 충분히 풀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나오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보험사는 소송을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CG2) 보험사의 무분별한 소송으로부터

피보험인을 보호하기 위해 둔 소송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겁니다.


2차례 불승인 결정에도 지급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되다 보니 보험사는 여전히

보험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피보험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에도

오히려 유족들이 소송을 제기해야 할 처지에

놓인 겁니다.


◀SYN▶금융감독원 관계자

불이익은 없어요. 그니까 안 지키면 소송을 가야죠. 자기들이... 이거는 재판의 전 단계입니다. 분쟁 조정이란 게 민사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


보험금 지급과 소송에 관한 제도적 허점으로

유가족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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