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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 3석 축소 불가피
2019-11-14 412
강동엽기자
  soros@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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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이 개정되면 도내 의석 수 감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중앙선관위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따르면,

지역구 225석을 기준으로 산출할 경우

인구 하한선이 15만여 명을 밑도는

익산 갑 이춘석, 남원.임실.순창 이용호,

김제.부안 김종회 의원의 지역구는

통폐합 대상이 됩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다음달 3일 개정안을

부의할 예정이어서 법안이 통과되면

전.현직 의원들과 정치 신인들 간의 맞대결로

선거판에 혼전양상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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