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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점마을 비료공장이 원인"
2019-11-15 678
송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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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환경부가 오늘(14)익산 장점마을 주민 암 집단

발병의 원인이 인근 비료공장에서 배출된 발암물질 때문이라는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국의 부실한 관리감독도 드러났는데

주민들은 재발방지를 위한 법규 개정과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송인호기자.

◀END▶

◀VCR▶

환경부가 장점마을 집단 암 발생 원인조사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마을 주변 비료공장에서 배출된 발암물질로

생긴 비특이성 질환으로 볼 수 있다며 역학적

관련성을 공식인정했습니다.


정부가 현장조사를 통해 역학관계를 인정한

첫 사례입니다.

◀INT▶

신건일 과장 *환경부 피해구제과*

역학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구요 거기에 따라서 최종 결론을 도출하게 된 겁니다.


주원인 물질로는 담배찌꺼기 즉 연초박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1급 발암물질

벤조피렌, 그리고 NNN과 NNK로 꼽았습니다.


퇴비로만 사용해야 하는 연초박을

가격이 더 비싼 유기질비료로 가공하기 위해

기계로 건조했는데 이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발생한 것입니다.


작업장 바닥과 벽면, 원심 집진기 등

비료공장 내부에서 발암물질이 일부 검출됐고 마을 주택에서 검출된 발암물질은 비료공장에서

온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환경부 조사결과 비료업체는 대기중 무단배출에 이어 무단 폐수처리로 3번, 악취로도 8번이나

적발됐지만 폐업조치가 내려지기까지 17년이나 걸렸습니다.


심지어 2천15년에는 유기질 비료로 사용했다고 익산시에 불법을 자진 신고 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INT▶

고도현 부소장 *(협)환경안전건강연구소*

불법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익산시에서는) 행정처분을 했어야 되는데 진행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수익에만 급급한 업체와

허술한 관리감독이 빚어낸 인재라며 공식사과와

피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INT▶

최재철 위원장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회*

비료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전라북도와 익산시는 주민들에게 공식사과 하고 배상할 것을 촉구한다.


주민들은 더 이상 피해를 키우지 않기 위해

연초박 퇴비 재활용 금지를 법제화하고

조만간 국가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인과관계가 밝혀진 만큼 피해자

구제제도를 시행하고 익산시도 마을 주민 건강 전수조사와 아직도 남아있는 비료공장주변 일반폐기물 천4백 톤을 즉각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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