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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사 종결.."스토킹에 면죄부 준 꼴"
2019-11-19 1164
박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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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민원인이 마음에 든다며

개인정보를 알아내 사적인 연락을 취한 경찰이 법적 처벌을 피하게 됐습니다.


경찰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판단에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이지만


여성계와 전문가들은 스토킹에

면죄부를 준 꼴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END▶

◀VCR▶

지난 7월 전북 고창경찰서 A 순경은

민원실에 온 여성이 돌아가고 난 뒤

SNS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까 면허증을 발급해준 사람이다.

마음에 들어서 연락하고 싶은데 괜찮겠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연락처는, 여성이 적어낸 민원서류를 보고

알아냈습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경찰이

직접 유출하고 이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뭇매와 함께 경찰 내사가 이뤄졌지만,

A순경은 결국 법적 처벌은 피하게 됐습니다.


경찰이 대통령 직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는데,


A 순경이 정보 처리자가 아닌 단순 취급자여서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사건을 내사 종결하고,

A 순경은 내부 감찰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SYN▶ 경찰 관계자

개인정보 처리자로 볼 수 없어서

처벌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회신이 왔고)

청문쪽에서 징계절차를 밟는 걸로..


이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INT▶ 권준우

남자가 생각하든 여자가 생각하든

입장 바꿔 생각해도 이거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 같아요.


◀INT▶ 안수진

공공업무를 보는 (다른)곳에서도

믿고 못 할 것 같아요, 아무 것도.

아무 일도 처리 못 할 거 같고..

처벌이 안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고..


여성단체들도 경찰의 '성인지 감수성'을

지적하며, 면죄부를 준 꼴이라고 지적합니다.


◀SYN▶ 권지현/전북 성폭력예방치료센터장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지킨다는 경찰이

분명 여성의 동의없이 일어난 행위이기에

지탄받아 마땅하고 징계가 꼭 이뤄져야 합니다.


[st-up] 경찰이 내부 징계를 한다고는 하지만

시민들의 법 감정과는 괴리감이 있어

당분간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뉴스 박연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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