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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에 화력발전소 제동
2019-11-20 1736
송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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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법원이 군산 화력발전소 추가 건설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군산시도 화력발전소 추가 건설은 승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이번 결정이 1심인 데다 피해배상 문제까지 얽혀있어 향후 과정도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END▶

◀VCR▶

군산 바이오에너지와 한국 중부발전이

지난 2천5년 2 백매가 와트 규모의 발전소를

짓겠다며 산자부로부터 발전 허가를 받은

부지입니다.


회사는 지난해 도시계획 인가를 신청했지만

군산시는 미세먼지 배출로 시민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업체는 소송을 했고

법원은 자치단체가 주민 건강권을 위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인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군산시의 재량권에 속한 것이라 위법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군산시는 오염배출이 거의 없는 천연가스를

이용한 발전소가 아니면 화력발전소를 추가로

허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INT▶

김석근 군산시 도시계획과장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나 시민 건강을 위해서 화력(발전)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과 같이 불허 입장을(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건축허가까지 받은 SMG화력

발전소는 군산시가 패소하면서 가동을 막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산자부의 허가를 받았다고

무조건 허가해주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는

점을 증명했다며 이제라도 제대로 된 관리감독 계획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INT▶

유재임 사무국장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

산자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시는 해줘야 한다고 하는 입장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은 시민의 입장으로 정확히 보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업체 측은 판결문을 받아 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원칙적 입장만을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1심인 데다 발전소 부지를 구입해 놓고 허가를 받지못한 업체의 손해배상도

예상돼 앞으로도 화력발전소를 둘러싼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지역에는 모두 12개의 화력발전소가 이미 가동 중에 있습니다.


MBC뉴스 송인호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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