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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당 공청회 취소 도의회 규탄
2019-12-09 322
김아연기자
  kay@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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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당 주민청구조례를 추진해온 농민단체가 도의회의 소통 부재를 지적했습니다.


농민공익수당 주민청구조례 운동본부는

도의회가 농민수당 공청회를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등 2만 9천여 명이 서명한 조례안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도의회는 내년부터 도내 농가에게

월 5만 원을 지급하는 집행부의 농민수당 조례 안을 통과시켰으며,

주민청구 조례안은 시간을 두고 반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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