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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까지 3개월.. 전북도 '발등에 불'
2019-12-11 1743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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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스쿨존의 안전장비를 확충하고

가해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죠.


시행까지 앞으로 3개월도 남지 않았는데

전라북도는 물론 도민들도 적잖은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END▶

◀VCR▶

스쿨존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가해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INT▶ 김태양/故 민식 군 아버지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앞으로도 다치거나

사망하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법률이 공포되면 시행까지 석달여 앞뒀는데

전라북도 상황은 어떨까..


전주 중화산동의 한 초등학교 부근인데

이곳은 이름만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학교 앞 문구점을 조금만 나서면 곧바로

차량이 지나다녀 위험천만하기만 합니다.


안전장비가 미비해 학부모들의

교통지도에 의지하는 형편인데


PIP-CG/ 내년부턴 이곳을 포함한 도내 663개

스쿨존에 신호등과 과속단속장비가 반드시

설치돼야 합니다./끝


◀INT▶ 김영숙 / 전주시 중화산동(초등학생 학부모)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데 비해서 차량도 엄청 많이 다녀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신호등 생긴다니까 너무 안전할 것 같아요."


이번엔 전주의 한 특수학교 스쿨존..


취재차량은 제한속도 40킬로미터로

달리는데, 앞질러가는 차량이

더러 눈에 띕니다.


한 승용차는 왕복 6차로인 스쿨존을

통과하는데, 측정장비에 찍힌 속도가 시속

99킬로미터로, 고속도로 주행을 방불케합니다.


PIP-CG/

지금은 이곳 스쿨존처럼 단속카메라가 없어 과속을 잡지 못하지만 내년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끝


일반도로보다 두 배 많은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건 물론,


PIP-CG/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면, 최소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끝


◀INT▶ 신미현/ 전주시 효자동

"아이들은 통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앞에선 특히나 운전하는 사람이 주의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전라북도는

어린이보호구역에 필요한 시설이 뭔지

이달부터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SYN▶ 전라북도 관계자

"조사하는 데 한달 정도 걸리고, 취합하면

한달 이상이 걸리거든요. 예산 반영하고,

발주하고 그러면.."


우리 사회의 성장통이라기엔

한 어린이의 죽음은 가혹하기만 한데


시행을 코앞에 둔 민식이법은

어린이 안전 기반시설 확보는 물론,

운전자들의 운전습관에까지 커다란 변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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