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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의료원 복무규정 위반, 솜방망이 처벌 논란
2020-01-15 1602
박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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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세금으로 수억 원의 연봉을 받는

의료원 파견의사가 다른 병.의원에서도

영리 의료활동을 했다면 어떨까요.


군산의료원에서 실제 일어난 일로

복무규정을 위반한 심각한 사안인데

생색내기성 징계에 그쳤습니다.


무료 봉사였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END▶

군산의료원 파견의사인 마취과 전문의 A과장.


원광대병원에서 파견된 A과장은

2016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무려 3년간

399건의 외부 의료행위를 했습니다.


세금으로 받는 연봉 2억5천만 원이 모자라

평균 2-3일에 하루씩 근무지를 이탈해가며

이른바 '투잡'을 한 셈입니다.


◀SYN▶ 전라북도 관계자

그쪽(군산의료원)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충실히 해야하는데, 수술이 있을 때는

마취 업무를 하고, 시간이 있을 때

이렇게 해도 되나 저렇게 해도 되나..

무지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정도의

심각한 복무규정 위반으로

감사원에서까지 지적을 받은 상황.


그런데도 A과장과 관계자들의 징계는

가장 낮은 수준인 '견책'에 그쳤습니다.


봉사 차원의 무료 의료행위였다는

A과장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SYN▶ 군산의료원 관계자

본인도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똑같은 얘기를

본인도 계속 하셨고, 자료도 본인이 직접

내셨고, 저희가 수사기관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A과장 진료로 해당 병.의원에서 챙긴

의료 수가만 1억 원이 넘습니다.


당장 관련 업계에서조차 무료 봉사가

말도 되지 않는 변명인데다, 업무공백에

관리.감독 책임까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주장합니다.


◀SYN▶ 타지역의료원 관계자

휴일도 아니고 전부 다 평일에 갔어,

그리고 3년에 300일이 넘어.. 한 시간을

나가도 알아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알고 묵인했느냐, 모른다면 이것은 직무유기죠.


감독 기관인 전라북도 역시 개인의 일탈이라며

별다른 후속대책도 마련하지 않아

묵인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어서

철저한 조사와 합당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박연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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