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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직도 해상, 수중레저 금지구역 지정
2020-01-21 289
박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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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직도 인근 해상에서는 앞으로

스쿠버다이빙 등 수중레저활동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직도 서쪽 끝단으로부터

반경 5.5킬로미터 구간을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정하고,

어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공군 사격장으로,

1년에 220일가량 사격 훈련이 진행돼

다이버의 안전이 우려되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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