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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호소 인사장 발송 예비후보 등 3명 고발
2020-01-22 200
김아연기자
  kay@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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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예비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인사장을 발송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와 선거 관계자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추천하는 인사장을 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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