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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두고 불법 대학생 동원
2020-01-22 2605
김아연기자
  kay@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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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총선을 앞둔 상황에

특정 정당 행사에 대학생들을 대거 동원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도내 한 대학 전 학생회장이

검찰에 고발됐는데,


대학생 불법 동원은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고질병입니다.


김아연 기자입니다.

◀END▶

◀VCR▶

군산의 한 사립대학.


선관위는 최근 이 대학 학생회장 출신인

A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총선을 앞둔 지난해 11월

군산에서 열린 특정 당 행사에

대학생 70여 명을 동원한 혐의입니다.


전 학생회장 A 씨는 또,

학생 2백여 명에게 입당 원서도

작성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INT▶

강선미 홍보계장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에서는 입후보 예정자나 후보자를 위해 기부 행위를 하거나 하게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선거철 대학생 동원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9대 대선을 앞둔 2017년 전주에서 열린

당시 민주당 문재인 후보 지지 모임에

대학생 170여 명을 동원하고

음식과 영화 관람까지 제공한

우석대 교수 2명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국민의 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도

원광대 학생 150여 명을 동원한

도당 간부와 전현직 학생회 임원들이

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젊은 층의 지지를 얻고 있다는 점을

부각할 수 있는 데다

권리당원에서도 가중치가 높은 청년들을

이용하려는 유혹 때문입니다.


여기에 총학생회 경력이 정치 입문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일부 총학 간부들의 일탈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INT▶김남규 정책위원장 /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정치가 청년들의 문제, 즉 고용이나 비전의 문제를 끌어안고 해결해주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당장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는..


선관위는 불법 동원된 대학생들 또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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