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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에도 '쌩쌩'
2020-03-25 571
허연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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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속도 위반은 물론

불법 주정차도 여전했는데, 과속 카메라 등

안전 시설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VCR▶

오늘 낮,

전주 조촌초등학교 앞.


시속 30킬로미터로 제한된 스쿨존이지만,

승용차들이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시속 58킬로미터..


과속 차량은 계속 나타납니다.


◀SYN▶장서익/전주 덕진경찰서 교통안전계

현재 1시간 18분 찍었는데요. 45킬로미터 넘은 것만(차량만) 30건 됩니다.


이번엔 전주 인후초등학교 앞.


불법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표지판이 있지만,

수십 대의 차량이 학교 담벼락을 따라

줄지어 주차돼 있습니다.


◀ st-up ▶

불법 주정차로 아이들이 튀어나오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단속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INT▶김종숙/전주 여의동

학교 앞이라 아무래도 애들이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그래서 걱정이 좀 되긴 하죠.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위반 운전자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을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단속을 위한 장비는 여전히 부족해,

전북 지역 스쿨존 가운데

과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전체의 3% 뿐.


신호등도 전체의 27퍼센트인 273곳 밖에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INT▶조형래/덕진경찰서 교통안전계 3팀장

(단속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주말, 공휴일 예외없이 단속합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 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올해 스쿨존 시설 개선 등에

2천억원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식이법 시행 첫날,

부족한 장비와 인식으로

변화는 체감하기 힘들었습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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