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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에서 자가격리 위반적발 "정읍에 차 가지러"
2020-04-03 2291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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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오늘 전북에서도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가 처음으로 적발됐습니다.


이 20대 남성은 정읍에 차를 가지러

격리장소를 벗어났는데,


저녁 늦게서야 자진신고로 적발돼,

실시간 단속시스템에 구멍이

드러났단 지적입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VCR▶

임실에 사는 20대 남성 A씨는

오는 12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자입니다.


5일 전, 서울 용산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를 만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격리 나흘째인 어제 아침

정읍에 주차한 자신의 차를 가지러 간다며

격리장소를 2시간 동안 이탈했습니다.


당국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위치추적이

가능한 자가격리 전용앱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A씨가 정읍으로 이동하며 지침을

위반하는 내내, 앱이 허술하게 작동하는 탓에

전담 공무원이 이탈정보를 알 수 없었던 겁니다.


◀INT▶ 조호일 / 임실군 부군수

"GPS를 통해서 계속 통신 교류가 돼야 하는데

안 된 것 같습니다. 앱이 작동이 불량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A 씨는 어제 아침 정읍까지 동행한

아버지 말고는 접촉자가 없었고,


코로나19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데다

현재 별다른 증상도 없는 상탭니다.


◀INT▶ 강승구 / 전북도청 도민안전실장

"음성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매뉴얼에 따르면

검사할 필요가 없는데 저희는 혹시 모르니까

아버지를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임실군은 정부의 무관용 원칙에 따라

A씨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


혐의가 인정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데,


모레인 일요일부터는 지침위반이

적발되면 최고 천만 원의 벌금과

징역형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끝


관련 앱을 이용한 단속에 구멍이

확인된 만큼 대책마련이 시급해졌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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