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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은 못해" 반쪽짜리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2020-06-29 1069
허연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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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22살 제과업체 노동자를

기억하시는지요.


고용노동부는 백 일이 지나서야

이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업체를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변변한 처벌 규정조차 없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부터가 문제였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VCR▶

오리온 공장에서 일하던 22살 노동자

고 서지현 씨가 남긴 유서입니다.


직장 동료에게 자신을 괴롭히지 말아달라며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서 씨가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벌써 104일이 지났지만

어김없이 서 씨가 일하던 공장을 찾은 유족들은

끝내 오열합니다.


◀SYN▶하은숙/고 서지현 씨 어머니

저희는 오리온 본사까지 찾아가 지현이의 죽음에 대해 밝혀 달라고 해보았지만 아직도 오리온은 아무런 대답도 없습니다.


사 측은 서 씨의 주장에도

여전히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


반면에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은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사실을

확인했다면서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처벌할 근거가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SYN▶고용노동부 익산지청 관계자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고, 괴롭힘이라는 건 주된 목적이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어떻게, 어떤 식으로 개선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조치하는 부분인 거지....


CG1) 지난해 7월 시행된 근로기준법 개정안,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사측이 피해자나 고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줬을 때만 처벌이 가능할 뿐,


조사 주체나 가해자 징계 의무는

사측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결국 괴롭힘 사실이 있다해도

처벌받는 사람은 없는 반쪽짜리 법이라는

지적입니다.


◀INT▶이준상/민주노총 전북본부 조직부장

처벌 조항에 없다면 그렇게 신고를 했음에도 실제로 바뀌는 것이, 실제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고 한다면 실제 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겠느냐라는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


CG2)전국적으로 지난 4월까지 처리된

직장 내 괴롭힘 민원 2천 739건 중

개선 지도나 검찰 송치로 이어진 건

고작 517건으로 20%도 채 되지 않습니다.//


실효성 없는 법에 유족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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