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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점자법', 시각장애인 여전한 '장벽'
2020-07-06 1398
허연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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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시각장애인들이 요청하면

공공기관은 점자 자료를 제공하도록

법에서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행정기관에서는

장비조차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은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허현호 기잡니다.

◀VCR▶

경로당 노인을 대상으로

안마 일을 하던 시각장애인 유승열 씨..


코로나19로 일자리가 없어지자

실업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군산의 고용센터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높은 장벽을 만났습니다.


관련 사업이나 주의사항이 적힌 자료까지

모두 비장애인용으로만 제공돼

전혀 읽을 수 없었던 겁니다.


점자 번역본을 기관에 요청했지만

당장 받아볼 수 없다는 답변을 들어야 했습니다.


◀INT▶유승열/시각장애인

점자 자료집이 없다 보니까 제가 읽을 수가 없고... 또 황당하고 답답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년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하니까 저로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참 막막하고요.


CG)지난 2017년부터 시행된 점자법에는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면, 해당 공공기관은

점자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해당 고용센터에서는

기본 문서조차 갖추지 않고 있습니다.


◀SYN▶군산고용센터 관계자

(장애인들을) 배려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다 (요청했는데)... 그리고 사실 이게 지금 이 자료 같은 것 저희가 만드는 게 아니라 본부에서 배포를 하는 거니까 모든 예산이 다 (코로나19) 방역이나 이런 데로 다 빠져나가가지고...


다른 공공기관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SYN▶익산 A 주민센터 관계자

저희는 사실 아직까지 (번역 시스템이) 돼있지는 않고요. 저희도 행안부에서 지침 받아서 내려오고, 시청 민원실에서 지시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즉시 인쇄가 가능한

점자 번역 소프트웨어까지 보급돼 있는데

결국 인식과 의식의 문제인 셈입니다.


◀INT▶김성은/전북 맹아학교 교사

저희가 요구하는 자료들이 보통은 그림이 있거나 도표가 있거나 이런 내용들이 아니고...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바로바로 출력이 가능한 작업인데도....


실제로 전라북도를 포함해 도내 시.군에는

점자 번역 장비가 단 한 대도 없습니다.


요청이 있으면 외부 기관에 맡길 수밖에 없고

짧은 문서라도 최소 일주일 넘게 걸리는 상황...


애당초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는데

인력과 예산 타령뿐입니다.


◀SYN▶전라북도 관계자

(점자 관련) 계획서가 있는 건 아니고, 딱히 그런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법에 나와있으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죠. 해야 되긴 하는데....


도내 시각장애인만 만 명이 넘는데

법조차 유명무실하게 하는 차별적 인식에

시각장애인들은 아직도

깜깜한 정보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습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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