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 소속 40대 직원이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아 청사 전체가
통제되고 재판까지 연기됐습니다.
수도권을 방문했던 이 직원은
증상 발현 후 선별진료소를 두 차례나 찾았지만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VCR▶
전주지방검찰청 청사 이곳 저곳에
출입 통제를 알리는 안내문이 나붙었습니다.
전주에 사는 40대 실무관 A 씨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청사 전체를
통제하고 있는겁니다.
◀SYN▶전주지방검찰청 관계자
오늘은 거의 폐쇄나 다름없이... 다만 이제 긴급한 서류라던가, 사건과라던가, 일부 민원실 들러서 전화 상담 내지 기록은 접수 가능한데....
stand-up)확진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청사 내 전체 방역작업이 완료됐지만,
민원인의 출입은 여전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CG)서울과 인천을 방문했던 A 씨는
지난 6일 오후 몸살 증상이 나타났지만
다음날 전주지방검찰청에서 근무했습니다.
이틀 뒤 검체 검사를 진행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6일과 8일에도 2차례 전주의 한 병원
선별진료소를 찾았지만 검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해당 병원측은 두 차례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권유했지만,
A 씨는 접촉자 등 의심할 만한 내용이 없다며
검사를 거부했다고 말합니다.
◀SYN▶병원 관계자
검사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했고, 거기에 대해서 환자분 약물 처치와 주사 치료 정도만 원하셨고... 그냥 퇴원을 하셨습니다.
검찰은 확진환자가 수도권 방문과
증상에 대해 검찰 측에 보고했는지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A 씨는 지난달 19일, 전북 77번째 확진 환자와 동선이 겹쳐 2주간 자가 격리를 한 뒤,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보건 당국은 지난 주말
수도권 방문에 의한 감염으로 보는 것이
더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SYN▶강영석/전라북도 보건의료과장
최단 잠복기의 경우에는 하루로 돼있기 때문에요. (검사 결과를 보면) 오래된 감염은 아니고 근래의 감염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보건당국은 가족 4명과 동료 24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직원 200여 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예정됐던
대부분의 형사 재판이 연기되는 등
추가 확진 여부에 따라 앞으로의 재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허현호 기자입니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