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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논문' 발 담그면 그만? "기여 정도 살펴야"
2020-10-23 688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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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자녀들을 논문 공저자로 올리고,

대학입시에 활용한 전북대 교수,

어제 검찰조사 결과를 전해드렸죠.


검찰은 자녀들이 논문에 참여한 사실을 확인해

논문비위는 문제삼지 않은 건데요.


연구에 참여했다고 해도, 정말 제대로

기여했는지는 또다른 문제인데,

이를 판단할 기준이 없어 한계라는 지적입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VCR▶

자녀들을 공저자로 끼워넣은 논문을

대학입시에 활용한, 전북대 이 모 교수..


검찰이 논문 관련 혐의를 문제 삼지

않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CG/

당시 고등학생인 자녀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실험을 수행해

연구노트를 작성하는 등 논문에

참여한 사실이 인정됐고


논문이 전북대 학생부종합전형에 제출됐지만

실제 평가점수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전북대의 입시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끝


연구 참여의 진위 여부를 따져서

내린 결론들인데,


기여도를 살펴 저자 표시가 잘못된

논문이라고 본, 지난해 전북대의

조사결과와는 온도차가 극명합니다.


부모 논문에 발이라도 담근 정황이 있으면,

법적 처분은 피할 수 있다는 결론인데,

썩 납득이 가진 않습니다.


◀INT▶ 이원석 /전북대학교 총학생회장

"(논문이) 제출됐다는 자체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공정성 부분에 대한

의아함이 많이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공저자의 논문 기여도를

살펴본다고 한들 자녀들이 정당하게

기여했는지 따져볼 객관적 잣대도,


연구부정을 사전에 막을 제도장치도

없습니다.


◀INT▶ 김해도 /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실장

"연구에 참여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저자로 표시될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지침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 지침이라는 것이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니라.."


지난해 교육부 감사 결과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들어간

논문은 전북대에서만 36편,


8편이 부정논문으로 판정돼

이모 교수가 직위해제 되고 또 다른 교수는

견책 징계를 받았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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