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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경찰한테 웬 '거리두기'?
2021-01-25 685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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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원년이죠.


경찰이 이젠 더이상 검찰 눈치 안 보고

수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경찰의 수사 공정성이 중요한데,

조정안 본격 적용되기도 전에

경찰 비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전북경찰청 강력범죄 수사대 A경위.


퇴직한 경찰관과 공모해 담당 사건의

관계인에게 수사를 무마해준다며

대가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G/

경찰이 관계인과 주고 받은

통화 내용이 일부 언론에 공개되며

파문이 재차 확산됐습니다./끝


st-up] 경찰은 수사 중인 사건 관계자와

사적으로 접촉할 수 없습니다. 대면 접촉은

물론, 전화통화 등 비대면 접촉까지 금지돼

있는데, 한마디로 어떠한 의사도 사적으로

주고 받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구속된 경찰관도

규정 위반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CG/

경찰 내부망에 접촉했을 때

첫 화면에 표출되는 게

바로 '사적접촉 신고센터'로

연결되는 안내 링크../


접촉 사실을 먼저 알리면

감안하겠다는 취지로 재작년에 만들었지만,

자진 납세식 운영이 될 수밖에 없어

효과에 의문부호가 달립니다.


CG/

전북경찰청장이 유감을 표명하고

관련 대책들을 쏟아냈지만,

한 사람의 일탈로 치부하는 내부 분위기에

재발방지까지는 미흡해보입니다.

/끝


심심찮게 드러나는 '사건 브로커'와의

유착을 끊는 것도 숙제입니다.


재작년, 사기 사건 피해자한테

돈을 받고 고소장을 써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도내 경찰 간부 B 씨..


CG/

◀SYN▶ B 경감(지난 2018년)

"우리 사장님은 집이 익산이라면서요? (예)

익산이면 아주머니 주소를 익산으로 해 가지고.. 여기다 (고소장을) 넣어버려요."/끝


이들의 만남에 다리를 놔준

'사건 브로커'는 다름 아닌, 경찰 간부가

평소 알고 지내던 '형님'이었습니다.


CG/

◀SYN▶ 사건 브로커 (지난 2018년)

"ㅇㅇ(익산경찰서 간부)이 소장 쓰고 뭐하는데

100만 원 주고, 군산 팀장 100만 원 주고, 일하는 놈 100만 원 주고 이렇게 나눠서.. 100만 원씩 나 눠서.. 이 새끼들 일을 잘 안 해"

/끝


군산경찰서 소속 모 간부도

뇌물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가운데


경찰은 수사권 조정의 원년,

새해 달력의 첫 장을 뜯기도 전에

연거푸 악재를 마주한 상황.


실추된 수사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사건관계인과 '거리두기'가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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