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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서 애정 행각"..불륜 교사 징계 절차
2021-02-22 498
김아연기자
  kay@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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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의 한 초등학교에서 불거진 남녀교사 간의

불륜 제보가 감사 결과,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은 징계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김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지난해 말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와 만 여명이 동의한 글입니다.


장수 모 초등학교 소속인 유부남 교사와 미혼인 여교사가 불륜 행각을 벌였다며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아이들이 지나다니는 교실 복도에서 서로 친밀하게 영상을 찍는가 하면,


현장 체험학습 중에도 아이들을 해당 기관 강사에게 맡긴 채 둘만의 시간을 보냈다고 폭로돼 있습니다.


청원인은 또, 이들이 업무용 메신저로 수업 중에도 수차례 사적인 대화를 주고받아 아이들의 학습권까지 침해됐다며, 해당 교사들에 대한 징계와 퇴출을 요구했습니다.


한 달여에 걸친 교육청 감사 결과, 청원 내용은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CG] 전라북도교육청은 해당 교사들이 부적절한 사적 관계를 지속했고, 결국 교사로서 근무 태만과 수업 소홀로 이어져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와 성실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해당 교육지원청에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INT▶정영수 / 전라북도교육청 대변인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하는 교육 공무원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했다. 수업을 소홀히 한 행위나 근무를 태만히 한 행위도..."


하지만 해당 교사들에 대한 처분은 경징계 수준에 그칠 것으로 알려져 이에 따른 논란도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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