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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단속 첫날에도 '노 헬멧'"7월부터 범칙금"
2021-05-13 559
허현호기자
  heo3@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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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급증하자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범칙금 등을 물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늘부터(13)시행됐습니다


단속 첫날이지만 안전모를 쓰지 않거나

면허 없이 킥보드를 모는 등 현장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모습인데요.


경찰은 당분간 홍보와 계도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VCR▶

대학가 앞에 나타난 경찰 싸이카 순찰대..


전동 킥보드를 타고 도로를 달리는

학생을 멈춰 세웁니다.


◀SYN▶경찰

안전모 착용하시고, 오늘부터 단속이 되거든요. (네)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 장치에 대한 교통 법규가

강화되면서 경찰이 계도에 나선 겁니다.


1시간 만에 단속된 4명의 전동 킥보드

이용자는 모두 안전모를 쓰지 않았고,


아예 면허가 없거나 인도로 달리는

이용자도 있습니다.


◀SYN▶전동 킥보드 이용자

(의무화 된건 아셨나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네.


◀SYN▶전동 킥보드 이용자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강의실에 헬멧을 들고 다니기도 뭐하고....


지난해 발생한 전동 킥보드 사고만 897건,


사고가 급증하면서 안전 수칙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됐습니다.


[PIP-CG]

무면허나 음주 운전,

2명 이상이 함께 타는 경우 범칙금이 부과되고,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할 경우

보호자가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문제는 개정된 법의 정착이 쉽지 않아

보인다는 점..


공유 킥보드 회사들은 이미 이런 내용을

안내하고 있지만 안전모를 쓴 운전자는 찾기

힘든 데다,


킥보드에는 번호판도 없고, 경찰 인력도 부족해

단속도 여의치 않습니다.


◀SYN▶전동 킥보드 이용자

헬멧이 다 달려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타고 다닐 때 저희가 헬멧을 가지고 다니기가 애매하니까...


경찰은 당분간 집중 홍보를 위해 계도 단속을 실시하고 오는 7월부터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INT▶최기삼 팀장/전북경찰청 교통순찰대

홍보 한 것을 전혀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경찰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학교 주변부터 홍보 계도를 실시할 예정이고요.


개인형 이동장치를 둘러싼 단속에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개정된 법 취지대로 안전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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