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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이 가속화하면서 방역지침
위반업소 단속에 무관용 원칙이 적용됩니다.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팀은 지난 8일 이후
다중밀집지역에 대한 단속 결과 전주와 군산,
익산 등지에서 야간 영업을 하는 술집을
중심으로 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적발업소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흥시설은 형사고발하고 음식점과 카페 등은 3백만 원,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원칙대로 적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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