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부터 도내 일부 시군에서는
8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게 됩니다.
전라북도는 13일째 도내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자릿수인 점을 감안해
전주를 비롯해 군산과 익산,
완주 이서 혁신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의 경우 오는 21일부터 2주간
8명까지 사적모임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종교시설 인원은 좌석 수의 50%까지
확대되고 다중이용시설 이용 인원도
6제곱미터당 1명으로 완화됐지만
유흥시설은 사적모임 5인 이상 금지가
그대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