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Air
'일터 열사병 주의 물·그늘·휴식 예방수칙 지켜야'
2021-07-21 138
허현호기자
  heohyeonho@gmail.com
[선명한 화질 : 상단 클릭 > 품질 720p 선택]

고용노동부가 열사병 주의보를 발령하고

일터에서의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폭염위기경보가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폭염특보 발령 시 휴식 시간과

그늘 등을 제공하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일

때는 옥외 작업을 중단하는 등 사업주의 열사병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사망자는

2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