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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방역수칙 위반사례 193건 조치
2021-07-29 228
강동엽기자
  soros@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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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도내 방역수칙 위반사례가

19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위반, 출입자 명부 관리 소홀 등 187건의 방역수칙

위반사례가 적발돼 업주는 150만 원,

개인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또 자가격리를 위반한 외국인 4명은

강제추방됐으며 역학조사를 거짓진술하고

사실을 은폐한 확진자 등 4건은

형사고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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