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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에도 성매매 알선한 조폭 검거
2021-07-30 383
허현호기자
  heohyeonh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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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성매매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폭력조직원 42살 A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행정명령을 어기고

전주 효자동의 노래연습장을 몰래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영업장을 찾아온 남성 50여 명과

접대부 4명에 대해서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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