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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인사개입, 갑질, 폭언' 전북대 교수 논란
2021-09-12 2158
한범수기자
  happyhanbs@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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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우월적 지위에 있는 국립대 교수들의 갑질,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비슷한 의혹이 또 제기됐습니다.


전북대 미대 교수가

평소 불편한 관계에 있던 시간강사를

부당한 방법으로 내보내려 하고,


후배와 제자들에게 습관적으로 폭언과

갑질을 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전북대 미대에서 강사로 근무해 온 A 씨,


지난 방학, 해당 학과로부터

다음 학기 강의들을 모두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직 계약 기간이 한 학기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학과에 사유를 물었지만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고, 결국 학교 본부 인사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자신이 면직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돼

이미 사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뒤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던 인물,

평소 A 씨와 불편한 사이였던

학과 전임교수 B 씨였습니다.


학교에서 정식으로 인정받지 않은

별도의 강사평가까지 실시하며

A 씨를 내보내려 했던 것입니다.


◀SYN▶

A 씨 / 전북대 미술학과 강사

갑자기 학생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교수님 과목이 사라졌어요"

다른 교수 이름으로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사직서랄지, 아무 것도 (제출)한 게 없거든요.


인사위원회에서 가까스로 구제돼

다시 강의를 맡게 된 A 씨,


그런데 웬일인지 중국인 유학생 3명을

제외하고, A 씨 강의를 신청했던 학생 전원이

수강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CG]

B 교수가 학생들에게

A 씨 강의를 회피하도록 압박했다는 게

A 씨의 주장입니다./


[CG]

하지만 B 교수는 오히려 평소 A 씨의 태도에

문제가 많았고, 의사소통 실수로 A 씨 역시

해임에 동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SYN▶

B 교수 / 전북대 미술학과

'(A 강사 대신)좋은 자질이 있는 선생님을

모셔서 좋은 수업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일이 시작됐는데.. 그것이 강사법에 문제가 된다고 하고, 민원인(A 강사)은

(면직) 동의가 안 됐으니, 뭐가 어떠니

자꾸 시비를 걸고...


A 씨 사건 이후, B 교수의 갑질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CG]

학생과 조교, 강사들을

사적인 일에 동원하기도 했고,

자신의 연구실적을 위한 가구 제작을

제자들에게 떠넘기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SYN▶

B 교수 / 전북대 미술학과

전시를 전주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멀리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대학원생들 같은 경우는 일을 좀 시켰죠.

"작품을 트럭에 싣고 트럭기사와 같이 한 번

올라와라", 그런 적은 있죠.


[CG]

교통사고로 숨진 제자와 관련해

"휴학하지 말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들어서

그렇게 됐다, 부모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 등,

폭언이 일상적이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SYN▶

C씨 / 전북대 미술학과 졸업생 (B 교수 제자)

선배 한 명이 안 좋은 일을 당했는데,

자기가 휴학하지 말라고 했는데

휴학하고 일을 당한 사고라고, 자기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해서 그럴만한 가치가 있었다는

식으로 말을 했고...


B 교수는 이런 의혹들에 대해

악의적으로 부풀려져 있거나,

기억 나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고,

전북대 본부는 아직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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